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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실무 플레이북

법인설립·지분·투자계약·인증은 검색하면 대행 광고가 먼저 나옵니다. 여기서는 구조와 순서만 한국어로 정리하고 법령·기관 원문을 답니다. 법령 조문은 복제하지 않습니다 — 조문은 개정되고, 복제본은 개정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22단계 6
이 문서들은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요율·기한은 자주 개정되므로 본문에 박아 넣지 않고 어디서 확인하는지를 알려 드립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변호사·세무사·노무사의 검토를 받으십시오.

창업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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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검증아이템 검증7

정부지원사업 사업계획서 — PSST 구조 읽는 법

창업지원사업 사업계획서는 대부분 문제인식(Problem)·실현가능성(Solution)·성장전략(Scale-up)·팀구성(Team) 네 축으로 되어 있다. 평가위원은 이 순서로 읽고 이 순서로 점수를 준다.

아이디어·검증아이템 검증6

창업 아이템 검증 — 무엇을 확인하면 "검증됐다"고 할 수 있나

아이디어 단계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인가"가 아니라 "누가 이 문제로 이미 돈이나 시간을 쓰고 있는가"다.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의 문제정의 항목도 같은 것을 묻는다.

법인설립·행정법인설립6

개인사업자 vs 법인 — 언제 법인으로 가야 하나

투자를 받을 계획이 있으면 법인이다. 주식을 발행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에게는 지분 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외에는 세율 구간, 대외 신뢰도, 설립·유지 비용을 두고 저울질한다.

법인설립·행정인증·자격6

벤처기업 확인 — 유형과 실익

벤처투자 유형·연구개발 유형·혁신성장 유형 중 하나로 확인을 받는다. 세제 감면, 스톡옵션 부여 범위 확대, 정책자금·지원사업 가점 등이 따라온다.

법인설립·행정법인설립8

주식회사 설립 절차 — 등기까지의 순서

상호·목적 확정 → 정관 작성 → 자본금 납입 → 설립등기 → 사업자등록 순으로 진행한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으로 대부분을 처리할 수 있다.

법인설립·행정세무5

창업기업 세제 감면 —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창업 초기에 쓸 수 있는 조세 특례가 있다. 업종·지역·연령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고 조문이 자주 개정되므로, 반드시 해당 과세연도 기준으로 확인한다.

법인설립·행정인증·자격5

창업기업 확인 — "창업 7년"이 언제부터 세어지나

대부분의 창업지원사업은 업력을 요건으로 둔다. 기준일은 대체로 사업자등록일 또는 법인설립등기일이며, 업종·형태에 따라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사업 승계, 형태 변경 등)가 있다.

팀·지분지분·계약7

공동창업자 지분 — 나누기 전에 정해야 할 것

지분 비율보다 중요한 것은 "떠날 때 어떻게 되는가"다. 베스팅(vesting)과 주식양도 제한을 창업 초기에 합의해 두지 않으면, 6개월 만에 떠난 공동창업자가 지분을 그대로 들고 나간다.

팀·지분지분·계약8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 부여 요건과 절차

주식매수선택권은 정관 근거와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어야 부여할 수 있다. 벤처기업은 상법 특례로 부여 대상과 한도가 넓어진다. 부여 후 일정 기간 재직 요건을 채워야 행사할 수 있다.

팀·지분지분·계약7

주주간계약(SHA) — 창업자가 먼저 읽어야 할 조항

투자 계약은 대개 신주인수계약과 주주간계약으로 나뉜다. 회사의 운명을 좌우하는 조항은 후자에 있다 — 동의권, 이사 지명권, 동반매도(드래그얼롱), 우선매수권 등이다.

팀·지분지분·계약6

캡테이블 관리 — 라운드마다 무엇이 바뀌나

캡테이블은 누가 몇 주를 가졌는지의 기록이자, 다음 라운드 협상의 출발점이다. 옵션 풀을 투자 전에 만드느냐 후에 만드느냐만으로 창업자 지분이 눈에 띄게 달라진다.

투자유치자금6

IR 자료 구성 — 투자자가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

IR 덱은 회사 소개서가 아니라 "왜 지금 이 팀에 투자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증이다. 문제 → 해결 → 시장 → 지표 → 팀 → 자금 사용 계획 순서가 가장 흔하고, 지표 장이 실질적인 관문이다.

투자유치자금6

밸류에이션 기초 — 프리머니·포스트머니와 희석

포스트머니 = 프리머니 + 투자금이고, 투자자 지분율 = 투자금 ÷ 포스트머니다. 옵션 풀을 어느 쪽에 넣느냐에 따라 같은 밸류에서도 창업자 지분이 달라진다.

투자유치자금5

정부지원금과 투자금 — 성격이 어떻게 다른가

지원금은 지분을 내주지 않지만 용도가 정해져 있고 정산 의무가 따른다. 투자금은 자유롭게 쓰지만 지분이 희석되고 주주가 생긴다. 초기에는 둘을 섞어 쓰되, 각각의 회계·보고 요건을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

투자유치지분·계약8

텀시트 읽기 — 밸류 말고 봐야 할 다섯 줄

텀시트는 법적 구속력이 대부분 없지만, 여기서 합의된 조건이 본계약에 거의 그대로 들어간다. 기업가치보다 청산우선권·희석방지·동의권이 회사의 미래를 더 크게 좌우한다.

투자유치자금6

투자 단계 지도 — 우리는 지금 어느 라운드인가

단계는 금액이 아니라 "무엇이 증명됐는가"로 갈린다. 시드는 팀과 문제, 시리즈 A 는 PMF, 시리즈 B 이후는 성장 공식의 재현성을 본다. 자신의 단계를 잘못 잡으면 만나야 할 투자자도 잘못 고른다.

성장·운영규제6

개인정보보호 — 서비스 출시 전에 갖춰야 할 최소한

개인정보를 한 건이라도 다루면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와 수집·이용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스타트업이 가장 자주 걸리는 지점은 과도한 수집 항목과 위탁 사실 미고지다.

성장·운영지식재산6

지식재산 기초 — 상표부터 확인한다

스타트업이 가장 먼저 마주치는 IP 문제는 특허가 아니라 상표다. 서비스명을 정하고 마케팅을 시작한 뒤 선출원 상표가 발견되면 이름을 통째로 바꿔야 한다.

성장·운영노무6

첫 직원 채용 — 근로 관련 최소 체크리스트

직원이 한 명이라도 생기면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교부, 4대보험 신고, 임금대장 작성 의무가 생긴다.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지므로 인원 구간을 함께 관리한다.

성장·운영지표6

초기 지표 — 무엇을 세고 무엇을 무시할 것인가

누적 가입자 수는 줄어들지 않으므로 항상 좋아 보인다. 실제로 회사의 건강을 말하는 것은 유지율(retention), 유닛 이코노믹스(LTV/CAC), 런웨이다.

회수·다음 단계회수5

폐업과 재도전 — 정리 절차와 재창업 지원

폐업도 절차다. 법인 청산, 세무 신고, 4대보험 상실 신고를 빠뜨리면 대표 개인에게 부담이 남는다. 재창업자를 위한 별도 지원 트랙과 채무조정 제도가 있다.

회수·다음 단계회수6

회수 경로 — M&A·IPO·세컨더리

투자자는 언젠가 회수해야 한다. 국내에서 가장 흔한 경로는 M&A 와 코스닥 상장이며, 그 사이를 세컨더리(구주 거래)가 메운다. 경로마다 준비 기간과 요구되는 정비 수준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