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초 — 상표부터 확인한다
스타트업이 가장 먼저 마주치는 IP 문제는 특허가 아니라 상표다. 서비스명을 정하고 마케팅을 시작한 뒤 선출원 상표가 발견되면 이름을 통째로 바꿔야 한다.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이 문서는 구조와 순서를 정리한 것이고, 금액·요율·기한은 개정될 수 있어 본문에 담지 않았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위 공식 근거를 직접 확인하고 전문가 검토를 받으십시오.
실무 순서
- 서비스명 확정 전 상표 검색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 지정상품·서비스업류를 정해 출원
- 핵심 기술이 있으면 공개 전 특허 출원 — 공개 후에는 신규성을 잃는다
- 외주 개발 계약에 저작권 귀속 조항을 넣는다
확인 사항
- 도메인·상호·상표가 서로 충돌하지 않는가
- 해외 진출 계획이 있으면 해당 국가 출원 일정을 잡았는가
- 직무발명 보상 규정이 있는가
흔한 실수
- 논문·전시로 기술을 먼저 공개한 뒤 특허를 출원한다
- 외주 산출물의 저작권이 외주사에 남아 있다
출처
| 단계 | 성장·운영 — 지표, 조직, 규제 대응 |
|---|---|
| 주제 | 지식재산 |
| 근거 | 특허청 |
| 확인일 | 2026-08-31 |
| 원문 | https://www.kipo.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