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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초 — 상표부터 확인한다

스타트업이 가장 먼저 마주치는 IP 문제는 특허가 아니라 상표다. 서비스명을 정하고 마케팅을 시작한 뒤 선출원 상표가 발견되면 이름을 통째로 바꿔야 한다.

사진 AbsolutVision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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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순서4단계

  1. 서비스명 확정 전 상표 검색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2. 지정상품·서비스업류를 정해 출원
  3. 핵심 기술이 있으면 공개 전 특허 출원 — 공개 후에는 신규성을 잃는다
  4. 외주 개발 계약에 저작권 귀속 조항을 넣는다

확인 사항3개

  • 도메인·상호·상표가 서로 충돌하지 않는가
  • 해외 진출 계획이 있으면 해당 국가 출원 일정을 잡았는가
  • 직무발명 보상 규정이 있는가

흔한 실수2개

  • 논문·전시로 기술을 먼저 공개한 뒤 특허를 출원한다
  • 외주 산출물의 저작권이 외주사에 남아 있다

본문

지식재산 확보의 출발점은 결국 이름이다.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마케팅을 시작하기 전에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서 서비스명이 이미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 중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이 확인을 건너뛰고 브랜드를 알린 뒤에야 선출원 상표를 발견하면, 로고와 도메인, 마케팅 자료까지 통째로 바꿔야 하는 상황에 몰린다. 상표를 출원할 때는 어떤 지정상품·서비스업류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정해야 하며, 이 분류가 실제 사업 범위와 어긋나면 나중에 보호받지 못하는 영역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핵심 기술을 보유한 팀이라면 특허 출원 시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허는 공개되기 전에 출원해야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서, 논문 발표나 전시회 참가로 기술 내용을 먼저 알린 뒤에 출원을 시도하면 보호를 받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흔하다. 따라서 기술을 외부에 공개할 계획이 있다면 그 일정과 출원 일정의 선후 관계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국내 출원만으로는 해외에서 권리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국가별 출원 절차와 시기를 별도로 챙겨야 한다.

또 하나 자주 놓치는 지점은 저작권 귀속이다. 개발을 외주로 진행하는 경우 계약서에 저작권 귀속 조항을 명시하지 않으면 산출물의 저작권이 개발을 의뢰한 회사가 아니라 외주사에 남아 있을 수 있다. 이는 서비스의 핵심 자산인 소스코드나 디자인을 정작 회사가 온전히 소유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귀속 관계를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아울러 사내 구성원이 직무 중 발명을 하는 경우를 대비해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마련해두었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 모든 절차를 관통하는 원칙은 상표, 도메인, 상호가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를 사업 초기에 함께 확인하는 것이다. 세 가지 중 하나만 확보하고 나머지를 뒤늦게 살피면, 이미 굳어진 브랜드를 놓고 분쟁이나 재정비 비용을 감수해야 할 수 있다. 지식재산 관련 사안은 사안별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원 전략이나 계약 조항의 구체적인 문구는 변리사나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와 근거

단계성장·운영 — 지표, 조직, 규제 대응
주제지식재산
근거특허청
확인일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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