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직원 채용 — 근로 관련 최소 체크리스트
직원이 한 명이라도 생기면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교부, 4대보험 신고, 임금대장 작성 의무가 생긴다.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지므로 인원 구간을 함께 관리한다.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이 문서는 구조와 순서를 정리한 것이고, 금액·요율·기한은 개정될 수 있어 본문에 담지 않았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위 공식 근거를 직접 확인하고 전문가 검토를 받으십시오.
확인 사항
-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교부했는가
-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했는가
- 주휴수당·연장근로 가산을 포함한 임금 구조인가
- 스타트업이 흔히 쓰는 포괄임금이 유효한 형태인가 — 요건이 엄격하다
-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 인원에 도달했는가
흔한 실수
- 프리랜서 계약으로 시작했다가 근로자성으로 판단된다
- 수습 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한다
출처
| 단계 | 성장·운영 — 지표, 조직, 규제 대응 |
|---|---|
| 주제 | 노무 |
| 근거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
| 확인일 | 2026-08-31 |
| 원문 | https://www.moel.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