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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행정

개인사업자 vs 법인 — 언제 법인으로 가야 하나

투자를 받을 계획이 있으면 법인이다. 주식을 발행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에게는 지분 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외에는 세율 구간, 대외 신뢰도, 설립·유지 비용을 두고 저울질한다.

법인설립읽는 데 6근거 국세청 · 상법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이 문서는 구조와 순서를 정리한 것이고, 금액·요율·기한은 개정될 수 있어 본문에 담지 않았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위 공식 근거를 직접 확인하고 전문가 검토를 받으십시오.

확인 사항

  • 외부 투자(지분)를 받을 계획이 있는가 → 법인
  • 정부지원사업 신청 요건이 법인을 요구하는가
  • 스톡옵션을 부여할 계획이 있는가 → 법인(주식회사)
  • 소득 규모가 법인세율 구간에서 유리한가 — 세무 상담 필요

흔한 실수

  • 개인사업자로 시작해 투자 직전에 법인 전환하면서 지분·자산 이전 문제를 뒤늦게 만난다
  • 법인 통장과 대표 개인 통장을 섞어 쓴다

출처

단계법인설립·행정설립 등기, 사업자, 초기 신고
주제법인설립
근거국세청 · 상법
확인일2026-08-31
원문https://www.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