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 서비스 출시 전에 갖춰야 할 최소한
개인정보를 한 건이라도 다루면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와 수집·이용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스타트업이 가장 자주 걸리는 지점은 과도한 수집 항목과 위탁 사실 미고지다.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이 문서는 구조와 순서를 정리한 것이고, 금액·요율·기한은 개정될 수 있어 본문에 담지 않았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위 공식 근거를 직접 확인하고 전문가 검토를 받으십시오.
확인 사항
- 수집 항목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인가
-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홈페이지에 별도 링크로 공개했는가
- 외부 서비스(클라우드·분석도구)에 위탁하는 사실을 고지했는가
- 국외 이전이 있는 경우 별도 고지·동의를 받았는가
- 만 14세 미만 이용자를 받는다면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가 있는가
흔한 실수
- 다른 회사 처리방침을 복사해 회사명만 바꾼다
- 마케팅 수신 동의를 필수 동의에 묶는다
출처
| 단계 | 성장·운영 — 지표, 조직, 규제 대응 |
|---|---|
| 주제 | 규제 |
| 근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 |
| 확인일 | 2026-08-31 |
| 원문 | https://www.pipc.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