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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운영

개인정보보호 — 서비스 출시 전에 갖춰야 할 최소한

개인정보를 한 건이라도 다루면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와 수집·이용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스타트업이 가장 자주 걸리는 지점은 과도한 수집 항목과 위탁 사실 미고지다.

규제읽는 데 6근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이 문서는 구조와 순서를 정리한 것이고, 금액·요율·기한은 개정될 수 있어 본문에 담지 않았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위 공식 근거를 직접 확인하고 전문가 검토를 받으십시오.

확인 사항

  • 수집 항목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인가
  •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홈페이지에 별도 링크로 공개했는가
  • 외부 서비스(클라우드·분석도구)에 위탁하는 사실을 고지했는가
  • 국외 이전이 있는 경우 별도 고지·동의를 받았는가
  • 만 14세 미만 이용자를 받는다면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가 있는가

흔한 실수

  • 다른 회사 처리방침을 복사해 회사명만 바꾼다
  • 마케팅 수신 동의를 필수 동의에 묶는다

출처

단계성장·운영지표, 조직, 규제 대응
주제규제
근거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
확인일2026-08-31
원문https://www.pip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