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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행정

벤처기업 확인 — 유형과 실익

벤처투자 유형·연구개발 유형·혁신성장 유형 중 하나로 확인을 받는다. 세제 감면, 스톡옵션 부여 범위 확대, 정책자금·지원사업 가점 등이 따라온다.

인증·자격읽는 데 6근거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이 문서는 구조와 순서를 정리한 것이고, 금액·요율·기한은 개정될 수 있어 본문에 담지 않았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위 공식 근거를 직접 확인하고 전문가 검토를 받으십시오.

실무 순서

  1. 자사에 맞는 확인 유형 선택
  2.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
  3. 전문평가기관 평가 및 벤처확인위원회 심의
  4. 확인서 발급 —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갱신 일정을 관리한다

확인 사항

  • 벤처투자 유형은 적격 투자자로부터의 투자 실적이 요건이다
  • 연구개발 유형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비 요건이 있다
  •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 — 만료되면 세제 혜택이 끊긴다

출처

단계법인설립·행정설립 등기, 사업자, 초기 신고
주제인증·자격
근거중소벤처기업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확인일2026-08-31
원문https://www.smes.go.kr/venture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