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창업자 지분 — 나누기 전에 정해야 할 것
지분 비율보다 중요한 것은 "떠날 때 어떻게 되는가"다. 베스팅(vesting)과 주식양도 제한을 창업 초기에 합의해 두지 않으면, 6개월 만에 떠난 공동창업자가 지분을 그대로 들고 나간다.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이 문서는 구조와 순서를 정리한 것이고, 금액·요율·기한은 개정될 수 있어 본문에 담지 않았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위 공식 근거를 직접 확인하고 전문가 검토를 받으십시오.
실무 순서
- 역할·책임과 기여 기간을 문서로 적는다
- 베스팅 기간과 클리프를 정한다 (4년·1년 클리프가 흔한 관행)
- 이탈 시 주식 처리(재매입 조항)를 정한다
- 주주간계약서로 문서화한다 — 구두 합의는 분쟁 때 남지 않는다
확인 사항
- 지분이 균등 분할(50:50)일 때 의사결정 교착을 어떻게 푸는가
- 스톡옵션 풀을 미리 떼어 두었는가
- 투자자가 요구할 창업자 락업·경업금지 조항을 알고 있는가
흔한 실수
- "나중에 정하자"로 미룬다 — 갈등이 생긴 뒤에는 합의가 불가능하다
- 초기 외주 개발자에게 현금 대신 지분을 크게 준다
출처
| 단계 | 팀·지분 — 공동창업자 지분, 스톡옵션, 계약 |
|---|---|
| 주제 | 지분·계약 |
| 근거 | 상법 · 실무 관행 |
| 확인일 | 2026-08-31 |
| 원문 | https://www.la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