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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지분

공동창업자 지분 — 나누기 전에 정해야 할 것

지분 비율보다 중요한 것은 "떠날 때 어떻게 되는가"다. 베스팅(vesting)과 주식양도 제한을 창업 초기에 합의해 두지 않으면, 6개월 만에 떠난 공동창업자가 지분을 그대로 들고 나간다.

지분·계약읽는 데 7근거 상법 · 실무 관행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이 문서는 구조와 순서를 정리한 것이고, 금액·요율·기한은 개정될 수 있어 본문에 담지 않았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위 공식 근거를 직접 확인하고 전문가 검토를 받으십시오.

실무 순서

  1. 역할·책임과 기여 기간을 문서로 적는다
  2. 베스팅 기간과 클리프를 정한다 (4년·1년 클리프가 흔한 관행)
  3. 이탈 시 주식 처리(재매입 조항)를 정한다
  4. 주주간계약서로 문서화한다 — 구두 합의는 분쟁 때 남지 않는다

확인 사항

  • 지분이 균등 분할(50:50)일 때 의사결정 교착을 어떻게 푸는가
  • 스톡옵션 풀을 미리 떼어 두었는가
  • 투자자가 요구할 창업자 락업·경업금지 조항을 알고 있는가

흔한 실수

  • "나중에 정하자"로 미룬다 — 갈등이 생긴 뒤에는 합의가 불가능하다
  • 초기 외주 개발자에게 현금 대신 지분을 크게 준다

출처

단계팀·지분공동창업자 지분, 스톡옵션, 계약
주제지분·계약
근거상법 · 실무 관행
확인일2026-08-31
원문https://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