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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 부여 요건과 절차

주식매수선택권은 정관 근거와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어야 부여할 수 있다. 벤처기업은 상법 특례로 부여 대상과 한도가 넓어진다. 부여 후 일정 기간 재직 요건을 채워야 행사할 수 있다.

지분·계약읽는 데 8근거 상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이 문서는 구조와 순서를 정리한 것이고, 금액·요율·기한은 개정될 수 있어 본문에 담지 않았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위 공식 근거를 직접 확인하고 전문가 검토를 받으십시오.

실무 순서

  1. 정관에 스톡옵션 근거 조항이 있는지 확인 (없으면 정관 변경)
  2.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부여 대상·수량·행사가격·행사기간 결정
  3. 부여계약서 작성 및 등기·공시 의무 확인
  4. 행사 시점의 세금(근로소득 또는 양도소득) 처리 방식을 사전 안내

확인 사항

  • 행사가격을 시가 이상으로 정했는가 — 세무 이슈의 출발점이다
  • 재직 요건(대체로 2년 이상)과 퇴사 시 처리 조항을 계약서에 넣었는가
  •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부여 한도·대상 범위가 달라진다

흔한 실수

  • 이사회 결의만으로 부여했다가 무효가 된다
  • 옵션 풀을 정하지 않고 개별 부여를 반복해 창업자 지분이 예상보다 빨리 희석된다

출처

단계팀·지분공동창업자 지분, 스톡옵션, 계약
주제지분·계약
근거상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확인일2026-08-31
원문https://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