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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 부여 요건과 절차

주식매수선택권은 정관 근거와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어야 부여할 수 있다. 벤처기업은 상법 특례로 부여 대상과 한도가 넓어진다. 부여 후 일정 기간 재직 요건을 채워야 행사할 수 있다.

사진 Vitaly Gariev / Unsplash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이 문서는 구조와 순서를 정리한 것이고, 금액·요율·기한은 개정될 수 있어 본문에 담지 않았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아래 공식 근거를 직접 확인하고 전문가 검토를 받으십시오.

실무 순서4단계

  1. 정관에 스톡옵션 근거 조항이 있는지 확인 (없으면 정관 변경)
  2.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부여 대상·수량·행사가격·행사기간 결정
  3. 부여계약서 작성 및 등기·공시 의무 확인
  4. 행사 시점의 세금(근로소득 또는 양도소득) 처리 방식을 사전 안내

확인 사항3개

  • 행사가격을 시가 이상으로 정했는가 — 세무 이슈의 출발점이다
  • 재직 요건(대체로 2년 이상)과 퇴사 시 처리 조항을 계약서에 넣었는가
  •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부여 한도·대상 범위가 달라진다

흔한 실수2개

  • 이사회 결의만으로 부여했다가 무효가 된다
  • 옵션 풀을 정하지 않고 개별 부여를 반복해 창업자 지분이 예상보다 빨리 희석된다

본문

스톡옵션 부여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부터 짚어야 한다. 먼저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정관 변경을 거쳐야 한다. 이 근거를 바탕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부여 대상, 수량, 행사가격, 행사기간을 정하는 것이 원칙적인 절차이며, 이 단계를 생략하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부여를 진행하면 나중에 부여 자체가 무효로 다뤄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회사라면 상법 특례가 적용되어 부여 대상이나 한도의 범위가 일반 회사와 달라지므로, 벤처기업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절차를 설계해야 한다.

절차가 끝나면 부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공시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로 넘어간다. 계약서에는 행사가격을 어떤 기준으로 정했는지, 그리고 재직 요건과 퇴사 시 처리 조항을 명확히 담아야 한다. 행사가격을 시가 이상으로 정했는지는 이후 세무 이슈가 발생하는 출발점이 되므로, 가격 산정 근거를 남겨두고 필요하면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직 요건 역시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어야 부여 후 실제 행사 시점에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다.

행사 시점에는 세금 처리 방식이 근로소득으로 볼지 양도소득으로 볼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여 단계에서부터 임직원에게 이 부분을 사전에 안내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된다. 세금 문제는 개인별 상황과 제도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라, 확정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행사 시점에 다시 한 번 전문가 검토를 받도록 안내하는 편이 안전하다.

마지막으로 운영 단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 옵션 풀 전체 규모를 미리 정하지 않고 개별 부여를 그때그때 반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회사가 의도한 것보다 창업자와 기존 주주의 지분이 빠르게 희석될 수 있으므로, 부여를 시작하기 전에 전체 옵션 풀의 규모와 배분 계획을 먼저 설계하고 그 틀 안에서 개별 부여를 진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정관 근거, 주주총회 결의, 계약서상 요건, 세금 안내라는 네 단계를 순서대로 갖추는 것이 스톡옵션 제도를 나중에 문제없이 운영하기 위한 기본 틀이다.

출처와 근거

단계팀·지분 — 공동창업자 지분, 스톡옵션, 계약
주제지분·계약
근거상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확인일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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