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간계약(SHA) — 창업자가 먼저 읽어야 할 조항
투자 계약은 대개 신주인수계약과 주주간계약으로 나뉜다. 회사의 운명을 좌우하는 조항은 후자에 있다 — 동의권, 이사 지명권, 동반매도(드래그얼롱), 우선매수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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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사항
- 사전동의 사항의 범위 — 어디까지가 투자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일인가
- 드래그얼롱(동반매도청구권) 발동 요건과 가격 기준
- 태그얼롱(동반매도참여권)이 창업자에게도 적용되는가
- 창업자 경업금지·전념의무의 기간과 범위
- 위반 시 효과 — 손해배상인가 주식 반환인가
흔한 실수
- 텀시트 단계에서 넘어간 조항이 본계약에서 그대로 굳는다
- 변호사 검토 없이 서명한다 — 이 문서는 몇 년 뒤에 효력을 발휘한다
출처
| 단계 | 팀·지분 — 공동창업자 지분, 스톡옵션, 계약 |
|---|---|
| 주제 | 지분·계약 |
| 근거 | 상법 · 실무 관행 |
| 확인일 | 2026-08-31 |
| 원문 | https://www.la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