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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간계약(SHA) — 창업자가 먼저 읽어야 할 조항

투자 계약은 대개 신주인수계약과 주주간계약으로 나뉜다. 회사의 운명을 좌우하는 조항은 후자에 있다 — 동의권, 이사 지명권, 동반매도(드래그얼롱), 우선매수권 등이다.

사진 Benjamin Child / Unsplash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이 문서는 구조와 순서를 정리한 것이고, 금액·요율·기한은 개정될 수 있어 본문에 담지 않았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아래 공식 근거를 직접 확인하고 전문가 검토를 받으십시오.

확인 사항5개

  • 사전동의 사항의 범위 — 어디까지가 투자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일인가
  • 드래그얼롱(동반매도청구권) 발동 요건과 가격 기준
  • 태그얼롱(동반매도참여권)이 창업자에게도 적용되는가
  • 창업자 경업금지·전념의무의 기간과 범위
  • 위반 시 효과 — 손해배상인가 주식 반환인가

흔한 실수2개

  • 텀시트 단계에서 넘어간 조항이 본계약에서 그대로 굳는다
  • 변호사 검토 없이 서명한다 — 이 문서는 몇 년 뒤에 효력을 발휘한다

본문

주주간계약은 신주인수계약과 짝을 이루지만, 실제로 창업자의 운신 폭을 결정하는 것은 이 문서의 조항들이다.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사전동의 사항의 범위다. 여기에 무엇이 열거되어 있는지에 따라 이후 경영진이 이사회나 주요 주주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갈린다. 채용, 예산 집행, 신규 사업 진출, 자금 조달처럼 일상적 경영 판단으로 보이는 항목까지 동의 대상에 들어가 있다면, 회사 운영의 실질적 결정권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 이사 지명권 조항도 같은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 — 이사회 구성이 특정 투자자 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사전동의 조항과 결합해 경영권 자체가 옮겨갈 수 있다.

동반매도청구권(드래그얼롱)과 동반매도참여권(태그얼롱)은 회사 매각 국면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조항이다. 드래그얼롱은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발동되는지, 그리고 그때 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발동 요건이 지나치게 느슨하거나 가격 산정 방식이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으면, 창업자 의사와 무관하게 매각이 진행될 수 있다. 태그얼롱은 반대로 창업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도, 구속하는 방향으로도 쓰일 수 있는 조항이므로 이 권리가 창업자 본인에게도 적용되는지, 아니면 투자자에게만 주어지는지를 조문 상 명확히 구분해서 봐야 한다.

경업금지와 전념의무 조항은 창업자 개인의 이후 활동을 제약한다. 이 의무가 얼마 동안, 어떤 범위의 사업에 적용되는지는 계약서마다 다르게 설계되므로 문서에 적힌 정의와 예외 조항을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아울러 이런 의무나 사전동의 조항을 위반했을 때 그 효과가 손해배상 청구로 그치는지, 아니면 보유 주식의 반환이나 강제 매도 같은 더 무거운 결과로 이어지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위반 효과 조항은 종종 눈에 띄지 않는 위치에 있지만 실제 분쟁에서는 가장 먼저 작동하는 부분이다.

실무에서 흔히 벌어지는 실수는 두 가지다. 하나는 텀시트 협상 단계에서 대수롭지 않게 넘긴 조항이 본계약에서 그대로 굳어버리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변호사 검토 없이 서명하는 경우다. 주주간계약은 서명 시점이 아니라 몇 년 뒤 투자 유치나 매각, 분쟁 상황에서 비로소 효력을 발휘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서명 전에 각 조항이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작동하는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두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와 근거

단계팀·지분 — 공동창업자 지분, 스톡옵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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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상법 · 실무 관행
확인일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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