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 쓴 설명
스톡옵션은 회사가 임직원에게 미리 정해둔 가격으로 나중에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부여받는 시점에는 주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는 권리'만 생기고, 일정한 근무 기간을 채우는 등 조건을 만족해야 실제로 행사할 수 있다. 행사가는 보통 부여 당시의 회사 가치를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이후 회사 가치가 오르면 그 차액만큼 이익을 볼 수 있어 초기 스타트업이 낮은 급여를 보완하며 인재를 유인하는 수단으로 쓰인다. 다만 스톡옵션을 발행하려면 정관에 근거 조항이 있어야 하고,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적 요건이 따른다.
창업 실무에서는 초기 팀원을 채용할 때 연봉 협상과 함께 스톡옵션 부여 여부와 규모를 논의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정관에 스톡옵션 관련 근거 규정이 없다면 먼저 정관을 정비하고 주주총회를 통해 부여 한도와 대상, 행사 조건 등을 결의하는 절차부터 밟아야 한다. 부여 후에도 이사회 결의나 개별 계약서 작성이 필요할 수 있고, 행사 시점의 세금 문제나 퇴사자의 권리 처리 방식도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된다.
스톡옵션은 회사와 임직원 모두에게 장기적 유인을 주는 장점이 있지만, 지분 구조가 복잡해지고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부여 규모와 조건을 설계할 때는 회사의 자본 계획과 향후 투자 유치 과정에서의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고, 실제 진행 전에는 관련 법무·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