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 쓴 설명
락업(Lock-up)은 회사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주식을 매도, 양도, 담보 제공 등의 방식으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약정을 말한다. 창업자, 초기 투자자, 임직원 등 특정 주주를 대상으로 계약서나 정관에 반영되며, 락업 기간 동안에는 지분 매각뿐 아니라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행위 등도 함께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락업은 투자 라운드를 진행할 때 투자자가 창업자에게 요구하는 형태로 가장 흔히 등장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창업자가 투자 유치 직후 지분을 처분하고 회사 경영에서 발을 빼는 상황을 막기 위해 락업 조항을 투자계약서나 주주간계약서에 넣으려 하고, 창업자는 이 조항이 적용되는 지분 범위와 기간, 예외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협상 과정에서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도 락업은 중요하게 다뤄진다. 상장 주관사나 거래소 규정에 따라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의 지분에 락업이 걸리는 경우가 있으며, 스톡옵션을 행사한 임직원의 지분에도 별도의 락업 약정이 적용될 수 있다. 창업자는 락업 해제 시점과 조건, 위반 시 효과를 계약 검토 단계에서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