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 쓴 설명
동반매도청구권은 회사 지분을 다수 가진 주주가 일정 조건을 충족했을 때, 소수 지분을 보유한 다른 주주들에게 자신과 같은 조건으로 지분을 함께 매각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다. 흔히 투자계약서나 주주간계약서에 포함되며, 회사를 인수하려는 제삼자가 지분 전체를 한꺼번에 사고 싶어 할 때 협상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한 장치로 쓰인다. 소수 주주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시점에 지분을 팔아야 할 수 있으므로, 발동 요건과 가격 산정 방식, 사전 통지 절차 등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
창업 실무에서는 투자 유치 라운드에서 투자자가 향후 매각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이 조항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창업자와 초기 투자자, 후속 투자자 사이에 지분 비율이 복잡해질수록 인수 희망자가 전원 동의를 받기 어려워지는데, 동반매도청구권이 있으면 다수 주주의 의사결정만으로 전체 지분 매각을 성사시킬 수 있다. 반대로 동반매도참여권(태그얼롱)과 짝지어 규정되는 경우도 많아, 두 조항의 차이와 상호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에 동반매도청구권을 넣을 때는 발동 주체가 될 수 있는 주주의 범위, 요구되는 지분 비율이나 이사회·주주총회 승인 절차, 소수 주주에게 보장되는 최소 가격이나 조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창업자가 소수 지분으로 밀려나는 상황을 대비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동하지 않도록 변호사와 함께 조항의 세부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