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 쓴 설명
베스팅은 창업자나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 또는 스톡옵션의 권리가 한꺼번에 확정되지 않고, 일정 기간 재직하며 근무한 만큼씩 나누어 확정되는 구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입사 시점에 스톡옵션을 부여받아도 곧바로 전부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동안 회사에 남아 있어야 그 비율만큼 권리가 쌓이고, 중간에 퇴사하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몫은 소멸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초기에 일정 기간을 채워야 첫 확정분이 발생하는 절벽 구간을 두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단기간 근무 후 퇴사해도 상당한 지분을 챙겨 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다.
창업 실무에서는 크게 두 국면에서 베스팅을 마주한다. 하나는 공동창업자 간 지분을 나눌 때다. 설립 초기에 지분을 균등하게 배분했더라도 이후 한 명이 일찍 회사를 떠나면 남은 창업자들과 회사에 큰 부담이 되므로, 창업자 지분에도 베스팅 조건을 걸어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여겨진다. 투자자들도 창업팀의 지분에 베스팅이 걸려 있는지를 실사 과정에서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하나는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로, 채용 계약서나 옵션 부여 계약서에 베스팅 일정과 절벽 조건, 퇴사 시 처리 방식을 명시하게 된다.
베스팅 조건과 일정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실제 분쟁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인수합병이나 투자 라운드처럼 회사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을 때 남은 베스팅 물량을 어떻게 처리할지, 비자발적 퇴사와 자발적 퇴사를 다르게 취급할지 등은 법률 자문을 받아 계약서에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