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이 첫 투자를 유치할 때 활용하는 SAFE와 RCPS는 주식 발행 시점과 절차, 투자자 권리 면에서 차이가 있다. RCPS는 신주 발행·변경등기 등 절차를 거쳐 주주 지위가 즉시 발생하고 상환권·전환권과 사전동의권이 부여되는 반면, SAFE는 주식 발행 없이 투자금을 먼저 받고 후속 투자 시점의 기업가치에 따라 지분을 확정한다. 이해관계인 개인 책임 조항과 경영권 변경 조항의 정의 범위, 초기 계약 조건이 후속 라운드 협상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창업자가 미리 확인해야 한다.
투자 금액·기업가치는 원문에 적힌 표기를 그대로 옮겼으며 통화를 환산하지 않았습니다. 이 색인은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표지 사진은 기사 속 기업·인물이 아니라 분야 이미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