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비즈협회와 한국지식재산협회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종민 의원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의 첨단기술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변리사와 의뢰인 간 자문 자료를 소송·조사 과정에서 보호할 수 있는 의뢰인 비밀보호제도(ACP) 도입 필요성을 논의했다. 현행 변리사법은 변리사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만 규정할 뿐 의뢰인의 자료 공개 거부권은 명시하지 않고 있어, 2027년 2월 시행되는 개정 변호사법의 비밀유지권에 상응하는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종민 의원 등이 발의한 변리사법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 산자위를 통과했으나 최종 입법 절차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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