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표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저작권법 제11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저작물을 공연·공중송신·전시 등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거나 발행하는 것을 '공표'라 하며, 발행이란 저작물을 복제·배포해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투자 금액·기업가치는 원문에 적힌 표기를 그대로 옮겼으며 통화를 환산하지 않았습니다. 이 색인은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표지 사진은 기사 속 기업·인물이 아니라 분야 이미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