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온누리상품권 제도를 18년 만에 개편해 전통시장 이용 시 최대 10%, 지방 골목상권 이용 시 8%의 소비혜택을 차등 제공하기로 했다. 지방 취약상권을 고려한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차등화,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소·영세 점포 중심 가맹 제한, 지방관광 연계 혜택 확대, 네이버·카카오 등 민간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한 가맹점 매출 증대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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