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규정과 실무대응 방안을 안내하는 제13차 정부합동설명회를 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CBAM은 EU 수입 제품의 탄소배출량 신고와 배출권 구매를 의무화한 제도로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며,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이 1차 적용 대상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CBAM 대응 우수 중소기업의 사례 발표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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