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AI·데이터 행정법' 제19조에 따라 각 기관이 개별 추진해온 AI·데이터 정책을 연계·조정하는 법정 협의체 '제1회 AI·데이터행정 책임관 협의회'를 30일 개최한다. 행안부·중소벤처기업부·서울시·인천시 등이 참여해 공공데이터 개방, AI 서비스 도입, 지방정부 AI 공모사업 확대 등을 논의하며, 행안부는 12월까지 AI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내년까지 공공 AI·데이터협회를 설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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