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캐피털이 스타트업과 투자계약을 맺을 때 불공정한 조건을 넣지 못하도록 하고, 벤처투자회사 대주주의 부당한 금전 거래를 금지하는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 운용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영성과 등을 이유로 투자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29일 공포되며 2027년 3월 30일부터 시행된다.
투자 금액·기업가치는 원문에 적힌 표기를 그대로 옮겼으며 통화를 환산하지 않았습니다. 이 색인은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표지 사진은 기사 속 기업·인물이 아니라 분야 이미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