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회사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위한 금전·향응 수수를 금지하고, 벤처투자조합의 불공정한 투자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당한 사유 없는 투자금 조기회수, IPO 실패를 이유로 한 과도한 증권가격 조정(리픽싱) 등을 제한하며, 위반 시 해당 계약조건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행정처분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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