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빈 스마일게이트 CVO의 배우자 이 모 씨 측이 항소심에서 회사 설립 초기 자본금 30% 출자와 대표이사·이사 등재를 통한 경영 참여가 법인 등기부등본과 주주명부로 입증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달 1심에서 이 씨의 청구를 인용해 권 CVO 지분의 35%와 현금 650억원 분할을 선고했으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고, 권 CVO 측이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양측의 공방이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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