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비즈협회는 15일 중부지방국세청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고, 연구개발과 사업지원을 겸하는 연구인력 인건비의 세액공제 범위 판단 기준과 IT·하드웨어·소프트웨어 융합제품의 R&D 증빙서류 작성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절차 단축, 가업승계·스톡옵션 관련 컨설팅 확대, 정기 세무조사 유예 요건 완화 등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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