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경영성과지표 부진을 이유로 한 투자금 조기회수나 IPO 실패를 이유로 한 과도한 리픽싱 등 불공정 투자계약 조건에 대해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행정처분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공포돼 2027년 3월 30일부터 시행되며, 직접 규율 대상은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G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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