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중견기업에 부품을 납품하거나 대형 유통 플랫폼에 입점하는 중소기업, 공공조달 참여 기업들이 계약서에 포함된 '지식재산권 보증 및 면책' 조항 때문에 자사 제품이 타사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요구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내용이다. 업종을 가리지 않고 계약서 뒷부분에 조용히 포함되는 이 조항의 의미와 대응 방법을 다루는 실무 가이드 칼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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