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마을기업·자활기업·의료법인도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자로 인정해 정책자금·R&D·판로지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과, 지방정부·지방공기업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기준금액을 최대 2억3000만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올리는 판로지원법 개정안을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판로지원법 개정안은 12월부터 시행되며, 중소기업기본법은 세 유형의 구체적 인정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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