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10월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을 상정해 창업지원 기준, 금융·투자환경, 재도전 활성화 등 3개 분야 10개 과제를 논의했다. 병역·출산으로 인한 경영공백을 업력 산정에서 최대 5년까지 예외로 인정하고, 업력 3년 미만 기업의 R&D 신청 시 재무건전성 요건을 사전 제한이 아닌 선정평가 심사기준으로 반영하도록 개선한다. 또 액셀러레이터 지분이 50% 이상인 벤처스튜디오 설립 기업도 창업기업으로 인정하고, 모태펀드 자펀드 존속기간 연장 요건과 벤처기업 확인 인정 투자기관 유형(21개→23개)도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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