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이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지만, 해임 대상 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대표이사인지 여부에 따라 절차와 리스크가 달라질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 시 이사는 잔여 임기 보수 및 스톡옵션 관련 손해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부결되더라도 일정 지분 이상 보유 주주는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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