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19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의료법 시행규칙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시행규칙안은 초진 비대면진료 환자의 처방일수를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하고, 최대 30일 처방이 가능한 예외도 과거 진료 이력이 확인될 때 단 한 번만 허용한다. 원산협은 이 예외 조항이 의료 현장에서 확인이 불가능해 사문화될 것이며, 환자의 의료접근성 저하와 진료비·건강보험 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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