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상에서 구조·구급활동을 하다 불가피하게 조난자를 사망·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 대상에는 전문 구조·구급 종사자뿐 아니라 사고 현장에서 실제 구조활동에 참여한 이들도 포함된다.
투자 금액·기업가치는 원문에 적힌 표기를 그대로 옮겼으며 통화를 환산하지 않았습니다. 이 색인은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표지 사진은 기사 속 기업·인물이 아니라 분야 이미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