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부진 등 경영성과를 이유로 투자금을 만기 전 강제 회수하거나, IPO 실패를 이유로 계약 당시 정한 증권 가격을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조정하는 계약 관행을 금지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성과지표 변동을 이유로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개정안은 29일 공포돼 내년 3월 30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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