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중견기업이 규모 확대로 중견기업 기준을 벗어나더라도 5년간 중견기업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중견기업 기준을 벗어나면 중견기업 지원정책 대상에서 제외되고 기업 규모에 따른 새로운 규제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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