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국가망보안체계(N2SF)에 맞춰 공공 클라우드 보안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하며, 데이터가 저장되는 '데이터플레인'은 국내에 두되 계정·권한·인프라 관리를 담당하는 '컨트롤플레인'은 해외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국내 CSP들은 글로벌 사업자의 공공시장 진입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기존 보안 기준에 맞춰 인프라에 투자해온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하며 장애·보안사고 시 조사·통제권 확보 방안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 제도는 약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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