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한 3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마을기업·자활기업·의료법인이 중소기업자 범위에 새로 포함돼 정책자금 등 지원시책을 이용할 수 있게 됐고, 판로지원법 개정으로 지방계약법 적용 기관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기준 금액이 최대 2억 3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으로 상향된다.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은 중기부가 국세청·고용노동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해 매출액 외 사업소득·근로소득·매출원가·판관비 등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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