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12월 24일 비대면진료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입법예고된 시행규칙안에 초진 환자 처방일수를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하고 30일 처방도 1회만 허용하는 조항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메라키플레이스, 솔닥, 굿닥 관계자들은 지역·의료기관 참여 제한과 처방일수 제한이 중첩돼 만성질환자·중증질환자의 의료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산협은 정부의 규제영향분석서에 추가 진료비·건강보험 재정 영향 분석이 빠졌고 환자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의견수렴 대상에서 제외됐다고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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