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제1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스마트농업특구와 신해양레저특구를 여러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첫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 규제특례 12건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기존 규제자유특구는 단일 지방정부 중심의 실증으로 성과가 산업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되기 어렵고 국가 표준 마련에도 한계가 있어,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2개 이상 지방정부가 연계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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