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상생요금제 시행 1년을 맞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소상공인·시민단체는 중개수수료뿐 아니라 결제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등 입점업체가 실제 부담하는 총비용에 상한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 측은 초기 기준으로 매출의 15% 수준을 총거래비용 상한으로 제시했으나, 플랫폼업계는 배달비·광고비까지 수수료로 묶는 규제에 반대하며 일률적 가격 규제가 소비자 부담과 주문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맞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플랫폼공정화법과 배달플랫폼법 입법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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