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디엘지가 법무부로부터 법무법인(유한) 설립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 디엘지(DLG Law LLC)’로 전환 출범했다. 유한 형태는 구성원의 책임 범위, 지배구조, 자본 및 회계처리 체계가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며, 구성원은 원칙적으로 출자금액 한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이번 전환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 기반 마련 차원에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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