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2소위가 9월 1일 여야 합의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의결해 직매입 거래의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35일로 단축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말 내놓은 안보다 5일 늘어난 절충안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일 입장문을 통해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직매입 거래의 자금 구조를 고려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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