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와 SK이노베이션의 합병을 앞두고 회사는 특별위원회 구성과 외부 회계법인의 DCF 검증 등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공을 들였고, 자본시장법 기준시가로 산출된 1대 0.1174540 합병비율도 적정 범위 안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그러나 주주간담회에서 회사는 법정 절차와 산식 외에 소액주주를 위한 별도 보호책에 대해서는 '모회사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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