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랙원, IP5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유럽 페이스 제도 등 조기 심사·등록을 돕는 제도는 자본과 시간이 부족한 스타트업에 유리해 보이지만, 서둘러 등록을 확정하면 청구항 범위가 좁아지거나 경쟁사의 회피설계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한다. LG화학(현 LG에너지솔루션)의 분리막 특허가 한국에서는 무효심판 끝에 청구범위를 축소한 반면 미국 특허는 넓은 권리범위를 유지해 이후 소송·라이선스에서 유리했던 사례를 들어, 가출원·심사청구·존속기간 조정·우선심사 등 미국의 세부 제도와 한국 제도를 비교하며 출원인이 손해 없이 등록 시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국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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