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28일 토론회에서 방송사 소유·겸영 규제가 미디어 다양성 제고라는 본래 목적에 유의미한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오히려 방송 산업의 투자와 구조 개편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인 지분 제한을 40%에서 49%로 확대하고 겸영 규제 일부를 폐지하는 등 단계적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방미통위 측도 방송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소유·겸영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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