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30일 입장문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10월19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초진 처방일수를 90일에서 7일로 줄이고 진료 지역을 주소지로 제한하는 등 시범사업보다 비대면진료 범위를 좁혔다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코스포는 안전과 무관한 접근성 제한 조항을 환자의 치료 이력·생활권·의사 판단 기준으로 바로잡고, 처방전 전달·이력 확인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까지 경과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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