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이 AI 중소·스타트업 2,559개사를 대상으로 기술개발·사업화 지원과 세정지원을 연계해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창업 5년 이내 AI 스타트업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외 AI 중소기업은 신청에 따라 2년(지방 소재 기업 3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국세청은 세무검증 최소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납부기한 연장·환급금 조기 지급 등도 함께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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