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5년, 벌금 5억원과 약 1272억원 추징을 구형했다. 김 창업자 측은 공개매수 저지 목적과 고정·안정 목적은 다르며 인위적 시세 조작의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고, 최후진술에서 불법·부정한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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