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워크애즈가 엔비티 최대주주 박수근 대표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6년 9월 10일 원고 전부승소로 판결했다. 2025년 3월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주당 3,600원, 총 137억5,112만1,600원, 지분 22.5%)의 거래종결이 예정일인 6월 25일 이뤄지지 않자 양측은 책임 소재를 두고 다퉜으나, 법원은 매수인에게 거래종결 의사와 자금 능력이 있었고 매도인이 질권 해지 등 협조 없이 계약을 해제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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