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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인투자조합

개인들이 자금을 모아 결성하는 투자조합으로, 출자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Personal Investment Union입문

설명

개인투자조합은 여러 개인이 자금을 모아 결성한 뒤 전문 운용인력인 업무집행조합원의 관리 아래 스타트업 등에 투자하는 조합 형태의 투자기구다. 창업투자회사나 벤처캐피탈 펀드와 달리 법인이 아닌 개인 출자자 중심으로 구성되며,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에 등록해 결성한다. 조합에 출자한 개인은 출자금 중 일정 부분을 종합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 엔젤투자자나 고액 개인 투자자가 세제 혜택을 받으며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통로로 활용된다.

창업 실무에서는 스타트업이 초기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한 엔젤투자자나 액셀러레이터 쪽 관계자를 투자자로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개인투자조합은 개인 자격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규모의 자금을 모아 투자할 수 있고, 조합 자체가 하나의 투자 주체로 계약을 체결하므로 창업자는 다수의 개인과 개별 계약을 맺을 필요 없이 조합과 한 번에 투자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의 존속기간, 청산 방식, 후속 투자 시 의사결정 절차 등은 조합마다 다르게 정해지므로 투자계약서와 조합 규약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소득공제 요건이나 조합 등록 절차는 관련 법령과 제도 운영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투자를 받는 입장이든 조합을 결성하려는 입장이든 최신 요건을 관계 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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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Personal Investment Union
갱신2026-08-31